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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공표권은 저작물에 대해서 공표 여부를 결정할 수 권리 즉, 저작 물을 공표할 것인가, 공표하지 아니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 리를 말한다. 다시 말해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의 여부는 저작자만 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저작자가 사망하였더라도 생전에 공표하 지 않았던 저작물을 저작자의 사후에 공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 용되지 않는다.60) ‘공표’라 함은 ‘저작물을 공연·공중송신 또는 전 시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법 제2조 제25호). 즉, 저작권법상 일반 공중 에게 저작물을 공개하는 행위에 관한 권리가 공표권이기 때문에 제 작된 영화의 개봉 여부 및 시기,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권리 역시 공표 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영화의 개봉 시..
또한 계약법상의 묵시적 계약(implied contract) 이론을 통해 크 레딧이 보호되기도 한다. 묵시적 계약 이론에 따르면, 비록 당사자 간에 합의된 계약서를 만들지 않았더라도 ‘관행적이고 합리적인 방 식으로 저작자에게 보상을 해주어야한다’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성 립된다는 것이다.58) 이 이론에 의하면 크레딧이라고 하는 보상이 영 화산업 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영화의 크레딧을 올바르게 표시하 지 않는 것은 사용자와 저작자 사이의 묵시적 계약을 위반하는 결과 를 낳는 것이므로 저작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59) 더불어 미국에서는 각 직능별 조합과 제작자연합 간에 단체협약 을 체결하여 크레딧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영화감독 협회(Directors Guil..
창작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크레딧에 올렸다든지, 또는 저작자의 이름을 제대로 크레딧 에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표법 침해를 주 장할 수 있다. 또한 상표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아이디어만을 도용한 사람에게도 부정사용(misappropriation)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 다.55) 실제로 ‘피고인 영화사가 배우의 이름을 크레딧에서 삭제하고 그 대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주연배우로 표시’한 에서 법원은 그와 같은 행위는 상표법상 금지 되어있는 ‘역도용(reverse passing-off)’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 다.56) 원래 상표법상 ‘역도용’이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를 상품에서 삭제하여 소비자들이 상표의 출처를 알지 못하게 만들거 나, 혹은 상품에 제3자를 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