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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로서(bundle of rights)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먼저,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 작물에 대해서 갖는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저작인격권 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그 성질상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이 다.39) 다시 말해 실제로 창작행위를 한 저작자가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해 저작재산권을 양도40)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제작사(제작자) 또는 투자사(투자자)가 양도를 통해 영화의 저작재산권을 가지게 된 경우라도 본래의 저작자들이 가지 고 있는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무시하면 저 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 김미현 외, 영화창작자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초연구, 영화진흥위원회
특히 사상이나 감정이 아닌 구체적인 표현을 한 사람만이 저작자 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아이디어 등만을 제공한 사람도 공동 저작자가 될 수 없다. 장면을 연출하는 연출감독에게 프로듀서가 아 이디어를 제공하였다고 해도, 해당 프로듀서가 최종산출물인 영화 의 공동저작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프로듀서나 연출감 독이 간략한 줄거리나 주제 정도만을 제시하고 시나리오 작가에게 작업을 의뢰하였을 경우에도 프로듀서나 연출감독은 해당 시나리오 의 공동저작자가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시나리오를 집필하는 과정 에 프로듀서나 연출감독 등이 몇 개의 장면 또는 대사를 썼다 할지라 도 그러한 프로듀서나 연출감독 등이 시나리오의 공동저작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김미현 외, 영화창작자 저작권 보호를 위..
반면, 영화의 연출, 미술, 조명, 편집 등을 담당하였다하더라도 창 작성 있는 표현을 담아내지 못한 사람들은 영화의 공동저작자가 될 수 없다. 한 예로 조명을 담당하는 자가 창작성이 결여된, 일종의 교 과서적인 조명만을 표현하였다면 영화의 공동 저작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미술감독(프로덕션 디자이너)이 오로지 연출감독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미술 작업을 수행한 경우에도, 자신의 창작 성을 발휘하지 않았으므로 영화의 공동저작자로 인정받을 수 없 다.37) 조수급 스태프들 역시 영화의 공동저작자가 될 수 없다. 저 작물을 작성할 때, 저작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그의 손발이 되어 작 업에 종사한 자는 저작자의 창작활동을 돕는 데 불과하고 스스로의 창의에 기해서 제작에 힘쓴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