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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활참이크

열심히 살아보자 2016. 6. 20. 09:00

 

창작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크레딧에 올렸다든지, 또는 저작자의 이름을 제대로 크레딧

에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표법 침해를 주
장할 수 있다. 또한 상표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아이디어만을 도용한
사람에게도 부정사용(misappropriation)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
다.55) 실제로 ‘피고인 영화사가 배우의 이름을 크레딧에서 삭제하고
그 대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주연배우로 표시’한 <스미스 사건
(Smith vs. Montoro)>에서 법원은 그와 같은 행위는 상표법상 금지
되어있는 ‘역도용(reverse passing-off)’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
다.56) 원래 상표법상 ‘역도용’이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를
상품에서 삭제하여 소비자들이 상표의 출처를 알지 못하게 만들거
나, 혹은 상품에 제3자를 가리키는 표시를 하여 소비자들에게 잘못
된 정보를 주는 행위인데, 이러한 항목을 영화산업 내 크레딧의 문
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57)

 


- 김미현 외, 영화창작자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초연구, 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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