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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대공결

열심히 살아보자 2016. 6. 21. 09:00

 

공표권은 저작물에 대해서 공표 여부를 결정할 수 권리 즉, 저작
물을 공표할 것인가, 공표하지 아니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
리를 말한다. 다시 말해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의 여부는 저작자만
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저작자가 사망하였더라도 생전에 공표하
지 않았던 저작물을 저작자의 사후에 공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
용되지 않는다.60) ‘공표’라 함은 ‘저작물을 공연·공중송신 또는 전
시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법 제2조 제25호). 즉, 저작권법상 일반 공중
에게 저작물을 공개하는 행위에 관한 권리가 공표권이기 때문에 제
작된 영화의 개봉 여부 및 시기,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권리 역시 공표
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영화의 개봉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는 원칙적으로 영화의 공동저작자에게 귀속한다고 본다.

 

- 김미현 외, 영화창작자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초연구, 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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