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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저작 인격권이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갖는 인격적 이익을 보호 하는 권리라면,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경제 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배포 권, 대여권, 공연권, 공중송신권(이에는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 송신권이 포함된다), 전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있다. 저작재 산권은 보통의 경우 스스로 행사하거나 혹은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로부터 대가를 취득하는 권리이다. 저 작재산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며 저작인격권과는 달리 양도가 가 능하다.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 및 양도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 할해서도 가능하다.68) 먼저 복제권은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 지할 권리를 가진다(법 제13조).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이를 보호한다면 저작물의 활용 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동일성유지권에 대해 몇 가지 제한 을 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작물의 성질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 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대해서는 동일성유지권이 적용 되지 않는다(법 제13조 제2항 제5호). 가령, 극장에서 상영될 것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를 TV를 통해 방영할 경우 TV화면에 맞추어 영화 화면의 양쪽 끝 부분을 잘라 내거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변 형되는 정도는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라고 보지 않는다.66) 그러나 영화 사건에서 보듯이 이러한 동일 성유지권은 원저작물 자체에..
한국의 경우 아직도 크레딧 문제에 대해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크레딧 등재를 제작사(프로듀 서)와 연출감독의 판단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크레딧에 대 한 분쟁도 표면화되지 못하고 있다. 영화에 대해 ‘창작적 기여’를 한 사람은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진다는 원칙하에 자신의 기여분에 맞는 크레딧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저작자로 표시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크레딧에 표시되는 것도 권리 침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어야 한다.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 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역시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법 제137조 제1항), 영화의 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