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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영화에 있어 성명표시권은 바로 크레딧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영 화 산업에서 크레딧은 제작인력들이 가지는 가장 큰 재산 중 하나이 다. 즉, 영화의 제작과정에 참여한 인력들에게 있어서 크레딧은 단 순히 참여 인력들의 역할을 표시하는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의 자부심, 명성, 그리고 인격에 대한 문제이며, 더 나아가 장래의 일자리와 수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또한 개개인의 능력과 성실성을 계량화하기 어려운 문화예술 산업에서 그 사람의 능력과 성실성을 보여주는 상표(trademark)와도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크레딧은 관객과 현재의 고용주 또는 미래의 고 용주에게 정보(information)를 전달하는 역할 역시 가지고 있다. 다 른 많은 인력시장에서처럼 정보의 불..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을 공표할 시에 그의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 제12조 제1항). 성명표시권에는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수 있 는 권리뿐 아니라 무명의 형태로 저작자명을 아예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61) 또한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모두 자신의 성명을 저작물에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62)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적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 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 그 이용목적 또는 형태 등에 비 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
영화의 원저작물(소재저작물)의 저작자가 공표권을 가지는가 하 는 의문이 있다. 원저작물은 이미 공표가 된 저작물인 경우가 보통 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되는 경우에는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각본, 미술 저작물 또는 음악 저작물 등의 원저작물의 원저작자들은 이미 영화제작에 자신 의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동의를 하였으므로, 영화의 공표권 즉, 영 화의 개봉 여부 및 시기,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예외적으로 미공개 저작물을 저작자 동의 없이 영화에 이용하였다 면 미공개 원저작물에 대한 공표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상 정하기 힘들다. 영화에는 ‘영상 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