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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살아보자 2016. 7. 5. 09:00

 

저작 인격권이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갖는 인격적 이익을 보호
하는 권리라면,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경제
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배포
권, 대여권, 공연권, 공중송신권(이에는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
송신권이 포함된다), 전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있다. 저작재
산권은 보통의 경우 스스로 행사하거나 혹은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로부터 대가를 취득하는 권리이다. 저
작재산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며 저작인격권과는 달리 양도가 가
능하다.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 및 양도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
할해서도 가능하다.68)
먼저 복제권은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법 제2조 제22호).69) 영화의 경우 원본 프린트
로부터 극장용 프린트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권리, DVD·VHS물을
제작할 수 있는 권리, 방송용 베타 테이프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 스
트리밍 또는 다운로드용 파일을 제작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복제권에
포함된다.70) 배포권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

를 말하며, 배포라 함은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71)
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
다.72) 즉,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의 공중에 대한 제공을 통제할 수 있
는 배타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영화 배급업자가 영화를 극장업자,
DVD·VHS 제작업자, 방송·통신업자에게 배급할 수 있는 권리,
DVD·VHS 유통업자가 DVD·VHS 대여업자(ex: 비디오 대여점),
상영업자(ex: DVD 감상실) 또는 소비자들에게 DVD·VHS를 도·
소매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배포권에 포함된다.

 

 

- 김미현 외, 영화창작자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초연구, 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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