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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크문대

열심히 살아보자 2016. 6. 28. 07:00

 

한국의 경우 아직도 크레딧 문제에 대해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크레딧 등재를 제작사(프로듀
서)와 연출감독의 판단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크레딧에 대
한 분쟁도 표면화되지 못하고 있다. 영화에 대해 ‘창작적 기여’를 한
사람은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진다는 원칙하에 자신의 기여분에
맞는 크레딧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저작자로 표시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크레딧에 표시되는 것도 권리 침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어야 한다.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
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역시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법 제137조 제1항), 영화의 개봉을 결정하
고 담당하는 제작사(제작자) 또는 투자사(투자자)들 역시 이러한 안경전 작가
창작자들의 크레딧을 잘못 표기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성명표시권에는 이러한 적극적인 권리 이외에 또 하나의 권
리가 있다. 바로 소극적인 권리로서, 말하자면 “크레딧을 거절할 권
리”를 뜻한다. 이는 자기의 “창작적 기여”가 없었던 창작물에 대해
자기의 이름을 표시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

라서 자기가 창작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작품은 물론 자기가 창작하
였더라도 그 작품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당한 정도로 수정 또
는 왜곡된 경우에도 자기의 이름이 창작자로 표시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65) 그러나 저작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창작물에서
자기의 이름이 표시되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다. 그것은 창작물의
제작을 위탁하거나, 구매, 유통하는 사람들이 창작자의 이름이 가지
는 중요한 산업적 의미를 고려하여 그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임의
로 저작자가 자기의 이름이 창작자로서 창작물과 결부(associate)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단, 앞에서 살펴본 것처
럼 저작인격권중 철회권(right to retraction)을 인정하는 일부 국가
에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안경전 작가 작품의 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창작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 김미현 외, 영화창작자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초연구, 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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