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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저내제성

열심히 살아보자 2016. 7. 5. 08:00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
지할 권리를 가진다(법 제13조).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이를 보호한다면 저작물의 활용
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동일성유지권에 대해 몇 가지 제한
을 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작물의 성질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
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대해서는 동일성유지권이 적용
되지 않는다(법 제13조 제2항 제5호). 가령, 극장에서 상영될 것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를 TV를 통해 방영할 경우 TV화면에 맞추어

영화 화면의 양쪽 끝 부분을 잘라 내거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변
형되는 정도는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라고 보지 않는다.66)

 

그러나 영화 <가자! 장미여관으로> 사건에서 보듯이 이러한 동일
성유지권은 원저작물 자체에 어떤 변경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
용의 권리이므로,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별개의 저
작물을 창작하는 경우에는, 비록 제호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원저작
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67) 동일
성유지권은 저작물이 저작자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것이므로 저작
물의 수정·변개는 저작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우선 안경전종도사님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제호에 개변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원래의 저작물의 동일성에 손상
이 가해져야 하는데, 그와 같은 개변에도 불구하고 개변 전 저작물
의 표현형식상의 본질적인 특징이 남아 있어야 한다. 만약 원작에
대한 개변이 어느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그 것은 전혀 새로운 저작
물로서 독립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영화의 경
우 비록 제작자가 영화의 저작재산권을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저작
인격권에 대해서는 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작자는
저작자의 승인 없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행적으로 또 영화창작자와 제작자의 계약
에 의해 제작자가 전적으로 안경전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실
정이다.

 

 

- 김미현 외, 영화창작자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초연구, 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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