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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살아보자 2016. 6. 22. 09:00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을
공표할 시에 그의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 제12조 제1항). 성명표시권에는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수 있
는 권리뿐 아니라 무명의 형태로 저작자명을 아예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61) 또한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모두 자신의 성명을 저작물에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62)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적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
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 그 이용목적 또는 형태 등에 비
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2
조 제2항).63) 또한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
작자가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아닌 전혀 별개의 물품, 예컨대 저작물을 홍보하
기 위한 신문광고문이나 팸플릿에 저작자를 표시하지 않았다거나
공동 저작자 중 한 저작자의 약력만을 소개하였다고 해서 성명표시
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64)

 

- 김미현 외, 영화창작자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초연구, 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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