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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저공가하

열심히 살아보자 2016. 6. 22. 08:00

 

영화의 원저작물(소재저작물)의 저작자가 공표권을 가지는가 하
는 의문이 있다. 원저작물은 이미 공표가 된 저작물인 경우가 보통

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되는
경우에는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각본, 미술 저작물 또는
음악 저작물 등의 원저작물의 원저작자들은 이미 영화제작에 자신
의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동의를 하였으므로, 영화의 공표권 즉, 영
화의 개봉 여부 및 시기,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예외적으로 미공개 저작물을 저작자 동의 없이 영화에 이용하였다
면 미공개 원저작물에 대한 공표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상
정하기 힘들다. 영화에는 ‘영상 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
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
례규정에 따라 양도가 추정되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하므로 저
작인격권은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공표권은 저작
권법상으로는 영상저작물의 공동저작자에게 귀속한다.

 

- 김미현 외, 영화창작자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초연구, 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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