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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저저성

열심히 살아보자 2016. 6. 19. 07:00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인격권으로 성명표시권(right of
attribution: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품에 자신의 실명
이나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 동일성유지권(right of integrity:
저작물의 왜곡으로부터 보호함) 및 공표권(rights of disclosure: 저
작물을 공표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
의 일부 국가에서는 원작 철회권(right of withdrawal),41) 비평에
답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reply to criticism),42) 추급권(right to
resale royalties)43) 등을 보장하기도 한다. 특히 이 분야의 선구자
인 프랑스의 저작권법은 공표권(right of disclosure), 철회권(right
of retraction),44) 성명표시권(right of attribution), 동일성유지권
(right of integrity), 추급권(right to resale royalties), 부정사용 방
지권(right of protections against misattribution),45) 지나친 비판
방지권(right of protections against excessive criticism),46) 인격
모독 방지권(right of protections against attacks on the creator’s

personality)47) 등 저작 인격권에 대해 매우 광범위한 보호를 규정
하고 있다.

 

 

- 김미현 외, 영화창작자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초연구, 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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