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게

물미저저관 본문

열심히

물미저저관

열심히 살아보자 2016. 6. 20. 08:00

 

물론 미국과 같이 저작권법상에 저작인격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
정을 두고 있지 않는 나라도 있다. 따라서 미국 법원은 저작인격권
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50) 일례로 1948년, 작곡가 쇼스타코

비치(Dmitry Shostakovich)가 자신의 음악이 영화 <철의 장막>에
서 무단 사용되었다며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뉴
욕 지방 법원은 “미국법이 저작인격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저작인
격권의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51) 그러나 같은 작품에 대해 프랑스 법원은 저작자인 쇼스
타코비치가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인정하여 영화 <철의 장
막>을 압류하도록 하였다.52) 이처럼 미국에서는 영화의 저작인격
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상으로는, 저작재산권을
소유한 자가 임의로 영화의 형태나 길이 등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동안 연출감독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흑백 영화의 컬러

화가 미국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53) 그렇
다고 해서 미국에서 저작인격권이 전혀 보호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
니다. 상표법, 계약법 등을 통해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에 해당
하는 부분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상표법은 랜험법
(Lanham Act)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동안 저작인격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던 미국에서 성명표시권을 해결하는 데 일정한 역할
을 해 왔다.

 

- 김미현 외, 영화창작자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초연구, 영화진흥위원회

'열심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또계묵이통  (0) 2016.06.21
장활참이크  (0) 2016.06.20
또관국베역  (0) 2016.06.19
우저저성  (0) 2016.06.19
저권다크저  (0) 201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