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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한편, 2차적저작물의 작성은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31) 원저작자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32) 따라 서 기존의 영화를 소설(만화), 연극, 뮤지컬 등으로 만들고자 할 시 에는 영화의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다. 또한 2차적저작자 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 로(법 제5조 제2항), 제3자가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는 물론 원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영 화의 경우, 풍경영화, 기록영화 등 일부영화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 로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원저작물을 바 탕으로 한 2차적저작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화제작 이전부터 존재해 왔든, 또는 특정한 영화를 제작하기 위한 일환으..
반면, 반대로 새로운 창작성의 정도가 상당하여 새로운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과 크게 다른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이 아니라 별도의 저 작물로 인정받게 된다. 영화 사건에 서 우리나라 법원은 “영화 와 무용극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화가 무용극의 2차적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30) 어떤 저작물이 원작에 대한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상, 주제, 소재가 같거나 비슷한 것만으로는 부 족하며, 사건의 구성 및 전개과정과 등장인물의 교차 등에 있어서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는 무용극의 창작과정에서 기존 저작물인 영화와의 유사성을 부인할 만큼 고도의 창작성이 발현되어 실질..
소설을 기초로 연극 공연을 위한 희곡을 만든 경우, 외국 희곡을 한국어로 번역한 경우, 기존 음악을 리메이크한 경우, 이러한 저작 물들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한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 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 물”을 말하고,29)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법 제5조).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먼저 원저작물과는 별도 로 새로운 창작성이 가미되어져야 한다. 기존 저작물에 다소의 수 정·증감을 가한 것은 2차적저작물이 아닌 기존 저작물의 복제물로 본다. 개념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창작성’ 기준에 대하여, 저작물의 일반적 성립 요건으로서의 창작성보다 더 실질적이고 높 은 수준일 것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이는 2차적저작물이 원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