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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저저내제성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 지할 권리를 가진다(법 제13조).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이를 보호한다면 저작물의 활용 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동일성유지권에 대해 몇 가지 제한 을 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작물의 성질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 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대해서는 동일성유지권이 적용 되지 않는다(법 제13조 제2항 제5호). 가령, 극장에서 상영될 것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를 TV를 통해 방영할 경우 TV화면에 맞추어 영화 화면의 양쪽 끝 부분을 잘라 내거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변 형되는 정도는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라고 보지 않는다.66) 그러나 영화 사건에서 보듯이 이러한 동일 성유지권은 원저작물 자체에..
열심히
2016. 7. 5. 08:00